「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2.23. ~ 2025.01.06.(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마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