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동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및 제4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차 운행자에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배*희
2. 주 소: 붙임 내역과 같음
3.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과태료)
4. 공 고 명: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5. 공고기간: 2024. 12. 23. ~ 2025. 1. 7. (15일간)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