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고*윤 1명 (2007년 11월생) 나. 발급기간: 2024.12.01. ~ 2025.11.30.(12개월간) 다. 공고기간: 2024.12.23. ~ 2025.01.07. 라. 공고사유: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 마. 공고방법: 서초구 홈페이지 및 내곡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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