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2025년 창녕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5. 1. 4.~1. 18.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