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갱신절차 안내문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공 문 :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 체결 안내무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 7. ~ 2025. 1. 2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 체결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함양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