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처인구 남동 산126-1번지 일원 은화삼지구 A2,A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비 내역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감리자선정(용인 은화삼지구 A2 A3블럭)사업비_산정_및_예정공정표.xlsx
주택건설공사감리자(건축)모집공고문[용인 은화삼지구 A2_A3블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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