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대교타운매점 사용허가 유찰로 인하여 2025년 남해군 창선대교타운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1. 사용.수익허가 대상
가. 건명 : 남해군 창선대교타운매점 사용허가자 선정
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21(창선대교타운매점)
다. 면적 : 22.9㎡(건물), 22.9㎡(부지)
2. 허가기간 : 3년
3. 예정가격 : 금1,067,430원(부가세 포함)
4. 입찰재공고 : 2025. 1. 10.
5. 입찰일시 : 2025. 1. 10. 10:00~2025.1.16. 17:00
6. 개찰일시 : 2025.1. 17. 10:00 /남해군 관광진흥과 입찰집행관 pc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고문(재공고)_창선대교타운매점.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 특수조건_창선대교타운매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