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5-159호[2025년 제1차 압류차량 매각공매]
- 매각대상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 매각방법 : 공매처분
- 공고일시 : 2025. 1. 10.
-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2025년 제1차 압류차량 매각공매 공고문 1부.
2. 공고 2025년 제1차 차량현황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