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10.(금) ~ 자금소진 시까지
2. 사업대상 : 2024. 7.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
3. 사 업 량 : 20명
4. 지원내용 : 점포 사업장 임대료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당해 연도에 한해서 지원)
5..지원제외 : 프렌차이즈, 유흥, 지원 제외업종(별표1) 등(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