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10.(금) ~ 1. 23.(목)
2. 사업대상 :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3. 사 업 량 : 50개소
4.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백만 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80만원)
5. 지원제외 : 프렌차이즈, 유흥, 지원 사업 제외업종(별표2) 등(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