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2.(10일간)
※ 관련법에 의하여 7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
나. 공고대상 : 안0...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및 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산곡4동-14544(2024. 11. 11.)호와 관련하여, 우리 동의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발송한 최고장이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2.(금) ~ 12. 4.(수)
나...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2024. 11. 12일에 직권 조치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ㆍ수취인불명 등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애(총 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평5동-15687(2024. 11. 13.)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 동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평5동-15365(2024. 11. 7.)호 및 부평5동-15366(2024. 11. 7.)호와 관련입니다.
3.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