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18283(2024.11.15.) 매장,화장 자료 통보 공문에 의거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주민등록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이*관
2. 공고기간: 2024.11.21 ~ 2024.12.5
3 공고사유: 사망의심자 직권조치(사망말소)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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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4회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정비사업의 이해와 절차 특강
- 11월 26일 오후 2시~4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300여 명 대상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4회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우리 구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방치자동차 소(점)유자의 차량등록주소 및 주민등록주소에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O수(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