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시행하는「행정소하천 정비사업,」와 관련하여 2024년 제10차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10. 22.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광역(지방)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수도법」 제17조 및「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지를 고시합니다.
1. 폐지 시설:
- 낭성면 현암리(수레넘이)
- 낭성면 현암리(검배)
2. 폐지 사유: 광역(지방)상수도 공급
3. 폐지 일자: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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