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22 ~ 2024.12.06.(15일간)...
우리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폐기 등)함을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노상주거지전용주차장 신규설치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목 적: 부암1동 일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부암1동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설치를 추진함에 앞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2.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하반기 보충 2차 민방위 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