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 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기에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정선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
창선면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창선면체육회(회장 곽봉일)는 지난 25일 창선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체육회 임원 및 운영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창선면 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2회 창선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축제 관련 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2024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
남해읍 주민자치회,‘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성료
남해읍 주민자치회(회장 하희택)는 지난 21일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 남해읍 마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읍행정복지센터~제일고 앞 북변천~입현매립지~선소 207 커뮤니티센터’ 구간에서 펼쳐졌다.
최종 목적지인 선소 207커뮤티니센...
남해읍 죽산마을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해읍 죽산마을회(이장 하태환)는 지난 25일 남해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죽산마을 하태환 이장, 이태식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했다.
하태환 이장은 “죽산마을 주민들의 정성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