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부천페이’ 충전 인센티브 마감…내년 초 재개
2. 부천시, 경기도 내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3.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겨울맞이 전시회 열어
4. 조용익 부천시장,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제4대 회장 선출
5. 부천시, 12월 1일부터 ‘똑버스’ 확대 운행
6. “2025년 부천시 단비일자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기에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시...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 착공 통보를 받은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4에 의거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 착공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사업명: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
2. 사업시행자:...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 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