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012-86 외 1건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화성시 고시 제2024-195호(2024.03.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시도56호선 교통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도로사업에 관한 조사 및 측량 또는 시행 등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징수법」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주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