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2차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정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