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실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는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35)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08.
2. 공고대상: 권○○ 외 2명
3. 공...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 중 최고장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등 3명
나. 공고기간 : 24. 10. 31. ~ 2024. 11 .7. (7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지연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예고서, 가입명령서, 본 부과 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함,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안내 및 명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의 변경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0-31번지, 60-43번지
3. 도로길이: 22.75m
4. 도로너비: 4m
5. 도로면적: 91㎡...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해당 지원사업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연간사업계획의 수립)제9항에 따라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변경을 원할 시,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변경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