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명
나.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
다. 공고내용...
[75리터 영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안내]
2024년 11월부터 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장용 종량제봉투 75리터의 제작 및 공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각 가정 및 영업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75리터 영업장용 종량제봉투는 기한 없이 소진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160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성동구청장...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에게 10월3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11세대 13명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3. 공고내용 : 거주자에서 거주불명등록자로 변경
4. 공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