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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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4 - 1430호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1.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 역 : 경기도 4개 시(안성, 이천, 용인, 평택), 충청북도 2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의성군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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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른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의성군수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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