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 진 외 13명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06. (7일간)
3. 공고내용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제3항 및 동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제1항6호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비료생산업 등록취소)을 하고자, 동법 제2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