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29. ~ 2024.11.05. (7일간)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29. ~ 2024.11.5. (7일간)
2. 공고대상 : 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x래 / 2023년 7월~ 9월 거주불명등록된 자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6.(9일 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신고사항: 주민등록...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치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