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취인 미수령으로 인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