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6.(7일 이상)
※ 당초 신고기간: ~ 24. 10. 25. / 최고기간 종...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5.(화)
2. 공고대상 : 임 * 옥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박상훈
2. 공고기간: 2024. 10. 28. ~ 11. 4.(7일이상)...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오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중로1류1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충주시 연수동 342, 344-14번지 연수주공6단지 일원 아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알려드립니다.
1. 도로의 종류 : 대로 3-9(갱고개로)
2. 제한구간 : 충주시 연수동 342,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