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가정의 수혜범위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지원대상
(기 존)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임신·출산가정
(변 경)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2...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4년 8월 3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입촉구서(가입명령서), 과태료 부과예고서(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최고장 송달 불가능 및 기한 내 미신고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04.
○ 공고사유 : 무단전출...
2024.10.2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 및 별도의 조치가 없는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2024. 10. 28. ~ 11. 4. (7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