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기간 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2차 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1. 논산시 대교동 236-9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대교동 소로2-10호)사업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공고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2024. 10. 28.
2. 공고기간: 2024. 10. 28.~2024. 11. 5.(8일간)
3. 대 상 자: 경기도 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