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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0,002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49번지 일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다음과 같이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15 원문보기
  • 동동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의령군 동동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결과 통지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결...
    경상남도 의령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14 원문보기
  • 도로명주소 고시(폐지)
    건물 등의 멸실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을「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25. 보 성 군 수 ※ 고시내용...
    전라남도 보성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15 원문보기
  • 경남형 종이팩 Recycle 솔루션 동행 프로젝트 홍보 및 안내
    경남형 종이팩 Recycle 솔루션 동행 프로젝트 안내 드립니다. 사업기간: '24년 8월 ~ '26년 12월 사업내용: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배출된 종이팩을 택배물류를 통한 종이팩 회수체계 구축 및 종이팩의 분리배출 교육,홍보 강화 등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1,755개소
    경상남도 의령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18 원문보기
  • 동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의령군 동동2지구 조정금 납부 통지 공문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24년10월25일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조...
    경상남도 의령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20 원문보기
  • 축산농가 장화 갈아신기 캠페인 안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 촉진을 위해 "방역의 기본은 장화 갈아신기", "장화 체인지, 방역 챌린지"라는 메시지로 아래와 같이 홍보캠페인을 추진하오니,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축산신문 나. 기 간 : 2024. 10. ~ 12.(3개월간), '25년 연중(예정) 다. 참여방법 : 농장의...
    경상남도 의령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8 원문보기
  • 의령군관리계획(교통광장, 도로) 결정(변경) 공람 공고(부림 회전교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의령군관리계획(교통광장,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령군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고문(교통광장).hwp
    경상남도 의령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9 원문보기
  • 의령군관리계획(역사공원:의령4・26추모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의령4・26추모공원)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9번지 일원에 의령군관리계획(역사공원:의령4・26추모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코자 합니다.  공고문(역사공원).hwp
    경상남도 의령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7 원문보기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
    경상남도 의령군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7 원문보기
  •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일 밀양시장
    경상남도 밀양시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1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