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화촌통합면대 공문 의뢰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최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
관내 건물의 신축·멸실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10. 25.(금)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6건
3. 고시방법 : 홈페이지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