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포함된 우리시 행정동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pdf,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내】
• 시행시기 : 2024. 12. 21.(토) 첫 차부터
• 개편 대상 노선 및 내용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검색 사이트」확인 (www.ulsan.go.kr/bus)
• 문 의 :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52-223-9561~2, 해울이콜센터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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