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20.(수) 14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를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8월)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하고유출되었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발표회(세미나) 운영,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확대,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및 연구 공동수행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에서는 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대비책과 유출시 대응방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과 관련 판례, ▲우리 산·학·연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지원사업에대해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관련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