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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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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 IP-C&D 전략지원 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등
  •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http://kipa.org/ip-job)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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