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 IP-C&D 전략지원 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http://kipa.org/ip-job)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