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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등록된 특허·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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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청년 또는 2030 청년기업(10%p),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10%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출원 중인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공고 후 접수기한내
  • 절차/방법

    온라인(iphub.or.kr)
  • 구비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특허등록원부 및 출원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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