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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관정보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홈페이지 http://www.ft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우 30108 지도
대표전화 1670-0007
한기정

한기정

위원장

  • 경력

    2010 ~ 현재(휴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 2022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 위원
    2021 ~ 2022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2021 ~ 2022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2021 ~ 2022 금융위원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
    2021 ~ 202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20 ~ 20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6 ~ 2019 보험연구원 원장
    2007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기금부교수
    2000 ~ 2007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1997 ~ 2000 한림대학교 전임강사, 조교

정부서비스

  • 표준약관 제공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였음
  •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갑질 피해를 봐도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를 통한 사전 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기관소식

  • (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프론텍(이하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백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하였다.첨부파일1241125(조간) (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첨부파일2241125(조간) (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df첨부파일3241125(조간) (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x
  •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원점 재심사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LTV 담합 원점 재심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 위반 의혹이 있어 실시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KBS 일요진단 인터뷰, ‘24.10.6.)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도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동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마치 공정위 전원회의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재심사 결정은 “원점 재심사”의 취지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사관과 피심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청취,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반복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조사 및 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조사 및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안건을 재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의 내용과 재상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044-200-4150),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69)

소속기관 (5)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유관기관 및 단체 (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