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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정승윤(부패방지) / 김태규(고충처리) / 박종민(행정심판)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유철환

유철환

위원장

  • 경력

    2024.1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23.9 ~ 2024.1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2016.11 ~ 2023.9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2013.6 ~ 2016.11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2009.3 ~ 2013.6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2007.2 ~ 2009.3  법률사무소BLS 대표변호사
    2004.2 ~ 2007.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 ~ 2004.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 ~ 200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1999.3 ~ 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 ~ 1999.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3 ~ 1997.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2 ~ 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 ~ 1994.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7. ~ 199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85. ~ 1987.  전주지방법원 판사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민원데이터 통계서비스 ○ 대한민국의 주요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전체 민원현황을 확인하고 민원데이터 통계를 활용 지원 ○ 지역별, 기관별, 민원현황 등 민원정보 분석 통계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여 산·학·연에서 정책 연구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 유도
  •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기관소식

  •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 이상은 안돼!”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 이상은 안돼!”   - 국민권익위,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등 점검 - 지방의회 의원 가족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지방세 징수포상금, 피복비 예산 등 지방재정 집행 점검도 병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실태 점검은 9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재정 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240430)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이상은 안돼!-최종본.hwpx첨부파일2(240430)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이상은 안돼!-최종본.pdf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 환수결정액 : 정부지원금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환수(제재부가금 포함)가 결정된 금액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주요 사례> ▴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억 7천만 원 편취 ▴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 약 6억 원 부정수급 ▴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팩스 : (044) 200-7971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240430)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hwpx첨부파일2(240430)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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