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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박종민(행정심판) / 정승윤(부패방지)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유철환

유철환

위원장

  • 경력

    2024.1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23.9 ~ 2024.1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2016.11 ~ 2023.9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2013.6 ~ 2016.11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2009.3 ~ 2013.6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2007.2 ~ 2009.3  법률사무소BLS 대표변호사
    2004.2 ~ 2007.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 ~ 2004.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 ~ 200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1999.3 ~ 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 ~ 1999.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3 ~ 1997.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2 ~ 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 ~ 1994.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7. ~ 199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85. ~ 1987.  전주지방법원 판사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민원데이터 통계서비스 ○ 대한민국의 주요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전체 민원현황을 확인하고 민원데이터 통계를 활용 지원 ○ 지역별, 기관별, 민원현황 등 민원정보 분석 통계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여 산·학·연에서 정책 연구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 유도
  •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기관소식

  • “가슴통증 119행(行)...응급의료 아니라고?”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가슴통증 119행(行)...응급의료 아니라고?”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  급성 심장질환 의심되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검사 결과 해당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로 불인정 -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처치행위는 ‘응급의료’로 봐야... ‘응급의료비 대지급거부’ 취소 결정   □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후 환자에게 구상   □ 쉼터에 거주 중인 ㄱ씨(34세)는 지난 해 8월경 가슴통증을 느끼며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ㄱ씨를 곧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ㄴ병원으로 후송했다.   ㄴ병원 의료진은 ㄱ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자 급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소생실로 입실시키고 초음파, CT 및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검사 결과 다행히 ㄱ씨에게 급성 심장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ㄴ병원은 ㄱ씨가 진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자, 당일 오후 ㄱ씨를 퇴원시키고 심평원에 ㄱ씨에 대한 진료비의 대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심평원은 ㄱ씨에게 급성 심장질환이 없어 ㄴ병원의 진료행위가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를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환자에게 응급증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응급처치를 했으나 이후 해당 환자의 질환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여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ㄱ씨의 경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지하철역 계단에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했고 ㄴ병원 의료진은 ㄱ씨의 증상을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으로 판단해 응급환자로 분류, 심장질환 관련 검사를 실시했는 바, ㄱ씨에게는 심혈관계 응급증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ㄴ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ㄴ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ㄴ병원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거부한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생명 앞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아야한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중앙행심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241122)“가슴통증 119행(行)...응급의료 아니라고”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hwpx첨부파일2(241122)“가슴통증 119행(行)...응급의료 아니라고”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pdf
  •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 국민권익위, 건축물의 용도와 노후도, 증축 시설 높이, 공간 사용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 처분 완화해야...“의견표명”   □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   □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득이 설치한 것이라며 소명하였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행 법상 건축물의 높이 증가는 증축에 해당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비가림시설 설치의 목적과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무단 증축으로 보아 3천 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것이 지나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의 건물은 건축된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비가림 시설을 증축 절차를 거쳐 설치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옥상 비가림 지붕의 높이도 오직 빗물 구배를 형성하기 위한 정도의 높이로서 다락 기준보다도 낮고, 그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으며 실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은 주택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어도 건출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으로 보아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 태양광 설비와의 형평성 ▲ 농촌지역과 중소규모 도시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빈발하는 실태 ▲ 이에 대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완화를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조덕현 심의관은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1(241122)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hwpx첨부파일2(241122)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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