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 (내·외부 공익신고자 무관)
· 방법 :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내부 공익신고자
· 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을 확인하여 이메일로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