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
- 내부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491개 법률(2024.2.27이후 신고 건 기준, 신고시점에 따라 대상법률 차이 존재)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는 신고 사건
○ 신청요건(법 제26조 제1항)
-내부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2023.9.22이전 신고 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100만원 초과)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수입 회복·증대 사유(법 제26조 제1항)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내부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