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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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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지급 대상
     - 내부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491개 법률(2024.2.27이후 신고 건 기준, 신고시점에 따라 대상법률 차이 존재)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는 신고 사건

    ○ 신청요건(법 제26조 제1항)
     -내부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2023.9.22이전 신고 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100만원 초과)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수입 회복·증대 사유(법 제26조 제1항)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내부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홈페이지://www.clean.go.kr
    ○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 주소: 30102, 세종시 어진동 505 청사 7동 권익위
    ○ 팩스: 044-200-7947
    *우편으로 신청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규정된 양식을 갖추어야 함
  • 구비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국민권익위원회 소정 양식)
    ○ 신분증,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계약서 등 신청인이 내부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 행정기관 안내문 공문 사본 등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연락처 044200774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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