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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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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 보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사례
     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
      1)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
      2) 공무원이 자신이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산하기관 기관장 등에게 본인을 수석급 연구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규칙을 개정까지 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수석급 전문 연구직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물 현장답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함
      4) 경리담당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 후 이를 횡령함
     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 관련
      1) 지자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시행사가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 내역서 및 감리 조서를 허위 작성, 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함
      2) 개인병원장이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들의 진찰 횟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3)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근무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고, 보육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아 편취함
      4) 사립대학교 교수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다시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함
      5) 산양삼 재배 단지 조성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 40%를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자부담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
     다.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1) 간부 공무원이 신규직원에게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오라고 강요함을 한 것처럼 군청에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국고지원 보조금을 편취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사립 포합)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포털, 국민신문고)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팩스 : 044-200-797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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