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업무에 관한 제안을 심사합니다.
○ 개인 정보 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적시, 욕설, 광고 등의 공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민원에 해당될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민원 코너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절차
1.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 상황 통보 방식, 제안 내용 공개 여부,
제안 제목, 제안 내용 작성
2. 제안 처리 기관 선정
-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
3. 접수
-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4. 채택 심사 및 처리
- 처리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 여부 결정
- 채택 여부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인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채택제안 실시 및 포상(각 행정기간의 자체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부상급 지급 가능)
5. 만족도조사
- 제안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6. 자체 우수제안 선정
- 각 기관의 채택된 제안 중 자체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중앙우수제안 심사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추천
7. 중앙우수제안심사 및 포상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