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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제안 신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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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구축 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대응 팀을 신설하고 각 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 설치 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등 총 300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인, 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처리 절차
     1.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가.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다.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2.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검토
      가.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내용을 검토
      나.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3.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회신
      가. 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 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4. 인센티브 지급
      가.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나.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 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 6천만원)
  • 접수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 연락처 1577-124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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