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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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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위원장 김주현
부위원장 김소영
홈페이지 http://www.fs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 (우)03171 지도
대표전화 02-2100-2500
김주현

김주현

위원장

  • 경력

    2022. 제 9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9. 제12대 여신금융협회 회장
    20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2012. 예금보험공사 사장
    2009.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09.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0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0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2007.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2007.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2005.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실장
    2004.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장
    2001.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
    1997. 아시아개발은행(ADB) Investment Officer
    1996. 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실 서기관
    1983. 재무부·재정경제원 사무관(은행과, 금융총괄과 등)
    1981. 행정고시 제25회

정부서비스

  • 월세 자금보증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기관소식

  •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24.5.3일~ 5.23일)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개요 >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금융복합기업집단법§14③, 감독규정§12④) -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 후,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 산출(1∼5등급)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중복자본) ≥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위험가산자본)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5> 개정)*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4.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 \uDB80\uDEB1「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하여 좀 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하며,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대표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낮거나, 해외 현지파트너와의 합작 투자형태(조인트벤처)와 같이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등** 관할권이 다른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국내법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회사는 ⓛ 실제 금융업 영위 회사와 ②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전산용역·자산관리·투자목적회사 등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지(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uDB80\uDEB2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담부서 사전검토 등 그룹 內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나 실제 업무* 수행시 관리범위(기준)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상호간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는 그룹 내부통제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예시) 공동투자,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및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법(§15ⓛ):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內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예) (공동·상호간 거래)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사전검토 대상)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기자본 대비 거래금액 비중 등 상대금액과 절대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uDB80\uDEB3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   소속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 등에 대한 관리는 비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이나, 임원의 겸직을 「지배구조법」상 겸직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거나, 임원의 이직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룹별 격차가 발생하였다.  향후에는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상세내용첨부파일1240502(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pdf첨부파일2240502(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hwpx첨부파일3240502(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hwp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용이하게 심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운영 관련 개편 < ‘수요조사’ 종료 >  금융위원회는 그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인 ’19.7월에 도입된 ‘수요조사’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규제 법령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위·금감원과 금융권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업체가 9가지 심사기준*에 맞춰서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그러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건이 300건을 넘어선 현재는 제도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신청서들의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그간의 지정 사례들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수요조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아울러, ‘수요조사’ 신청 후 회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생겨나기도 해서, 인력·자본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핀테크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편하고자 한다.  ‘수요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24.5.3(금)부터이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24.5.17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 sandbox@fintech.or.kr < 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컨설팅 제공 >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하여,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첫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한다. 둘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핀테크지원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셋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핀테크 종합컨설팅*(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고려하게 되는 9가지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별 전문지원단(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60여명)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종합컨설팅 제공 <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고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이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하여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 공고**는 5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②)** 신청서 제출 기간(잠정) : 6월말 2주간2.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개선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하여 신청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실무단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완 필요사항을 개별 통지하고, 이를 SMS문자 등으로도 신청 기업에 안내 → 신청기업 담당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하였다.* 진행단계는 ‘신청서 접수?실무 검토중?혁신위 심사중?금융위 의결(심사 종료)’로 구분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관련 문의처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02-6375-1525, 1523) ·(핀테크 종합컨설팅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종합지원실(02-6375-1526, 1528) 첨부파일1240502(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pdf첨부파일2240502(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hwpx첨부파일3240502(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