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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관정보

대한민국의 외교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외교,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재외 동포 정책의 수립 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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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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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조태열
차관 제1차관 : 김홍균 / 제2차관 : 강인선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우 03172 지도
대표전화 02-2100-2114 / (야간) 7000,7001
조태열

조태열

장관

  • 경력

    2024. 1. 외교부장관
    2016.11. 주유엔대사      ※ 2019.12. 퇴임
    2013. 3. 외교부 제2차관
    2012. 4.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2011. 6. 개발협력대사
    2008. 5. 주스페인대사
    2006.12. 통상교섭조정관
    2005. 1. 주제네바차석대사
    2003. 4. 지역통상국장
    2003. 1. 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2. 7. 통상정책기획담당심의관
    2000. 1. 주미국참사관
    1996. 6. 주제네바참사관
    1995. 2. 통상2과장
    1994. 2. 장관보좌관
    1992.11. 주사우디참사관
    1990. 1. 주미국1등서기관
    1984. 7. 주태국2등서기관
    1979. 7. 외무부 입부 (79.5. 제13회 외무고시)

  • 수상

    2020. 6. 황조근정훈장
    2012. 3. 스페인정부 국민훈장 대십자장
    2008. 2. 홍조근정훈장

정부서비스

  • 여권정보증명서(영문)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 이해도 향상, 국내 청년들의 취업 및 진로 모색 지원,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기관소식

  •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 정부는 11.22.(금) 0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30km 구간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 중이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5개의 주(州) 중 쿠르크스주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확대       - 4단계 지역: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3단계 지역: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샤블리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 트로스나 5개 지역))       - 특별여행주의보: 3, 4단계 지정 제외 지역□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첨부파일1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JPG첨부파일2[24-1013](보도자료)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hwpx첨부파일3[24-1013](보도자료)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pdf
  • 외교부,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 ‘환영’ 논평 한국 포함 61개국 공동제안…12월 유엔총회 본회의 최종 채택 예정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소속기관 (2)

유관기관 및 단체 (3)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협력단
  • 한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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