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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업무 안내

비축사업의 목적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 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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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비축업무
      - 구매
      - 판매
      - 비축시설
      - 비축공고현황
      - 비축물자 자료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비축물자의 판매대상은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하여 우선 판매합니다.
    대여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실수요자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비축물자를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축물자 배정신청서 제출
    실수요업체 또는 실수요업체의 위임을 받은 실수요단체에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비축물자가보관된 지방청 방문 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해당 비축물자 구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비축물자 배정
    지방청에서는 비축물자 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비축물자 중량을 결정하고,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 실수요업체가 보관 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드립니다.

    3. 비축물자 인수
    실수요업체는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보관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비축물자 인수증 작성)합니다.

    4. 비축물자 대금 납입
    실수요업체에서는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비축물자 외상대금 납입고지서에 의거 기일 내에 비축물자 대금(물품대+이자)을 납부하시면 계약은 종결 되며, 비축물자 구입시 제출하신 지급보증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구입신청서 제출 서류
    · 비축물자 배정신청서 1부
    · 인감증명(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 이미 제출한 업체에서는 생략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사본 1부 - 신규업체에 한하여 제출
  • 접수기관

    전략비축물자과 / 연락처 042-724-75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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