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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수당 등 지급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에서 지급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위해 식품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에서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비자 단체 및 일반 국민(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 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고등교육법 제2조세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농산 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 가공학·식품 화학·식품 제조학·식품공학·식품 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
       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절차 
     1. 추천서 및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군 또는 구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담당 부서) 
     4.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활동 
     
     * 자세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구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문의
  •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연락처 043-719-226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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