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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등의 등록,신고 절차 및 법제도 상담 안내 지원

o 위치정보 관련 산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위치정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신고 절차, 법제도 상담 안내,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등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 인식 제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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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o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 안내  
    o 위치정보법 이하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상담 안내
    o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o 위치정보 관련 산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위치정보사업자 등
    o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방문신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접수기관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연락처 02-2110-15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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