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조리 행위 유형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등
○ 신고방법
- 서면 제출 원칙(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메일, 전화, 우편 신청 후 3일 이내 서면 제출)
○ 신고자 보호
-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 보장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최대 90일까지)
○ 포상금 지급
- 부조리 유형과 비리 및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된 경우
- 관련 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절차 등이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
- 사법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 기타 언론보도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주민 또는 공무원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서면신청 : 방문, 유선 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부조리 행위 신고서
-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부조리 행위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