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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제도 제공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o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
     -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o 이의신청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심사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행정소송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또는 유선
  • 접수기관

    부과팀 / 연락처 054-650-687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 최종수정일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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