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지
-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양도소득 : 양도한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16년까지 세무서에 신고(소득세와 동시신고)하고 지자체에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납부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