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방문신청 (2024. 3. 4. ~ 3. 29.)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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