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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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